
한국 증시 PBR은 1.05
(2023년)
선진국 3.1배, 신흥국 1.61배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 기업은 수익성, 자산 가치 등이 유사한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평가 되는 것은 한국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는 일반 주주의 편이 아닙니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를 움직이는 이사는 보통 주주 총회에서 정해지긴 하는데.
대한민국 상법에는 버젓이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일반 주주간에 이해 충돌이 발생 하면, 이사는 회사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법인으로, 독립적인 인격체 이고, 지배주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일반주주가 손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사는 회사, 즉 지배주주를 위해 일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국은 1983년 판례를 통해, 완전한 공정성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미국에서 이사란 일반주주을 위해 일할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도 일반주주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일본은 2015년 거버넌스 코드를 도입해서, 이사의 일반 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를 도입했으며,
이사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에 이해 충돌 회피 의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법은 지배 주주의 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증권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 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증권관련 집단 소송의 경우 , 먼저 소송의 이유가 단 3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회사의 다양한 불법 행위중에 오로시 위 3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시총 2조 이상인 회사에 대해서만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만분의 1을 모아서, 50명 이상 모아서 행사해야 합니다.
집단소송 전문 로펌이 나서서, 광고를 해서 증권의 수와, 사람을 모아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광고 또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송을 막아야 하겠지만, 소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이 소송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별도의 심사가 존재하고,
이 심사 또한 3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총 6심까지 갈 수 있는 소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집단소송이 2005년 도입되었지만, 2020년까지 10건 제기된 것이 고작입니다.
실제, 소송을 이겨도 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습니다.
이겨봐야 실질적인 손해 복구도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역시나, 일반주주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편입니다.
국민연금도 일반주주 편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의 돈은 국민의 돈입니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가, 283개나 됩니다.
투자액은 133조원 입니다.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어서, 국민연금은 주인의 재산을 관리 하는 집사 처럼,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가입자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투자를 넘어서, 일반투자자로 목적을 바꿔, 이사선임에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삼성물산 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누가봐도,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었지만, 삼성물산 2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이로 인한 실질적인 손실이 5,000억에서 1조로 추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입김에 결정했다고 봐야 하고,
정부는 대기업 총수를 위해 이런 결정을 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물적분할
모기업이 가지고 있던 돈되는 핵심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물적 분할하고, 그 자회사를
증시에 새로 상장하는 것이 성행 하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LG 화학이 2차전지 사업을 하는 LG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 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와 카카오페이들을 물적 분할 했습니다.
이런 물적 분할을 통해서, 대주주는 기업 지배력도 높이고, 손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지만,
기존 회사의 일반 주주들을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증시가 인기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서학 개미들은 역시 똑똑합니다.